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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베스트내과 2,444 0 2022-10-12 12:43:54첨부파일
-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.hwp (12.5K) 236회 다운로드 2022-10-12 12:43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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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<증명서 발급절차>
·당일 내원하시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<구비서류>
·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 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 합니다.
·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·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
·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·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신청자 환자본인 | 본인신분증 ( 주민등록증,면허증 등) 미성년자(만14세미만) :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서류 |
직계가족 | 동의서 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 (환자 와 신청인) 가족관계서류환자 나이 만14~17세 : 환자동의서 필요함. |
대리인 | 위임장 및 동의서 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 와 신청인) |
※첨부파일에 동의서, 위임장 올려두었습니다. 첨부된 형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.
<유의사항>
·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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