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증명서 발급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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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베스트내과 1,861 0 2022-10-12 12:43: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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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증명서 발급절차>

·당일 내원하시여 신청해주시면 됩니다.

 

<구비서류>

·모든 진단서 발급시 의료법 제21조에 의거 환자, 그 배우자, 직계존비속,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 발행 가능 합니다.

·동의서와 위임장은 반드시 환자 본인이 작성하고 자필서명이 되어야 합니다. (지장, 도장 불가)

·미성년자 : 만 14세 미만

·만14세 이상자가 위임할 때 동의서 및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합니다.

·의무기록사본 및 제증명 발급 구비서류

신청자 환자본인

 본인신분증 ( 주민등록증,면허증 등)

​ 미성년자(만14세미만) :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, 가족관계서류

직계가족

 동의서 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 (환자 와 신청인)

 가족관계서류환자 나이 만14~17세 : 환자동의서 필요함.

대리인

 위임장 및 동의서 (자필서명), 신분증사본(환자 와 신청인)

※첨부파일에 동의서, 위임장 올려두었습니다. 첨부된 형식으로만 인정이 됩니다.

 

<유의사항>

·제 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비 또는 발행비용은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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